약국서도 '마약성 약물 처방' 감시

미주중앙

입력

최근 마약성 약물 처방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고 있다. 오남용이 심한 진통제의 감시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처방 기록을 약국에서도 감시한다.

마약성 약물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한인 의사들이 체포본지 4월18일자 A-1면>되는 등 한인사회도 약의 과다 처방과 오남용의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1월부터 아편성 진통제인 '하이드로코돈(Hydrocodone)' 복합제의 분류등급을 3급(Schedules III)에서 2급(Schedule II)으로 올려 규제 수위를 강화했다.

하이드로코돈 복합제의 대표 브랜드는 '바이코딘(Vicodin)', '노코(Norco)', '퍼코셋(Percocet)' 등이다.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바이코딘 등 하이드로코돈 복합제의 처방전은 연간 1억30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오남용이 심각하다. 장기복용할 경우 환각, 환청, 호흡곤란, 위통 등 부작용이 많다.

가주한인약사협회의 마틴 김 전 회장은 "바이코딘 등은 한인들에게도 흔히 처방되는 진통제"라며 "약통에 'Hydrocodone'이 쓰여있다면 중독성이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사 합법적으로 처방받았다고 해도 환자 스스로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처방과 오남용 감시 시스템도 강화됐다. 약사들이 의사의 불법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 여부를 보고하고, 확인할 수 있게됐다.

약사들은 올해부터 'CURES'라는 가주검찰의 약물감시 데이터베이스에 매주 1회 이상 규제약물 처방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CURES 2.0으로 업그레이드중인 시스템 정비가 6월에 완료되면 특정 환자가 마약성 약물을 어떤 의사로부터 처방받았는지, 다른 약국에서도 약을 받아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마약성 약물 남용으로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가족이 살릴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헤로인 해독제인 '날록손(Naloxone)'을 4월부터 의사 처방전 없이도 가주 전역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일부 한인의사 문제 여전=가주의사면허위원회(MBC)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4월18일 현재까지 가주내에서 24명의 한인 전문의가 면허 정지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 면허 취소나 임시 정지 처분을 받은 전문의는 11명이다. 나머지는 3~5년의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성추행 혐의로 송모(모레노밸리) 등 3명의 전문의가 징계를 받았다. MBC에 따르면 송 전문의는 병원 여직원 2명에게 "집사람이 한국에 가서 외롭다"면서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또 징계 수사를 무마하려 여직원들에게 거짓증언을 하는 댓가로 1만달러를 주겠다고 한 혐의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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