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과태료|2만원으로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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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4일 법정기일(30일) 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때 물리는 과태료를 5천원에서 2만원으로 4배나 올리고 친자관계와 연령을 확실히 하기 위해 출생신고 때 신고서와 함께 의사·조산원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호적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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