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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 꿈 꾸지마’… 금감원·경찰청·보험사 핫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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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면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보험업법과 형법의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원 박대동 의원실 주최로 지난 2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사진 박대동 의원실]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민영보험(우체국·수협공제 포함)의 보험범죄 규모는 2013년 기준 4조7000억원으로 가구당 27만원 이상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과잉진료나 허위 입원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은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 살인이나 상해 등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를 수반해 사회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 보험사기는 뉴스에서 보고 내 일이 아니라고 넘겨 버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보험사기의 피해가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의 폐해가 이처럼 증가하면서 보험사기를 일반사기와 구별해 보험사기의 특성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 당국도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민생 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세워 총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검찰·경찰·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자료 분석 등 공조를 강화하며, 보험회사들도 수사지원반을 구성해 수사기관을 밀착 지원한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형법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험사기 관련 법률 제·개정=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기 방지와 관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 보험업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은 지난 2013년 8월 국회 박대동 의원이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9일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별법안에선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원인·시기·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고의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국가의 전담 상설기구 설치, 금융위원회와 보험회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다. 보험사기행위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호 의무, 결합범(보험사기와 살인·상해·상해치사의 결합범)에 대한 가중처벌, 미수범 처벌, 보험사기행위 관련 확정판결 받은 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및 보험금 반환 의무 등도 포함돼 있다.

 형법 개정안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형사법개정위원회는 이미 2011년 형법 개정안에 보험사기죄를 포함시켰다. 2013년도엔 김학용 의원이, 지난 2월에는 백재현 의원이 보험사기죄 신설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 3월 개최한 보험범죄 아카데미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었다. [사진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특별대책=금융감독원은 4월15일 보험사기 예방-적발-처벌의 전 과정에 걸친 보험사기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강한다. 내년까지 금감원과 보험업계 공동의 T/F를 구성해 보험 가입 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생·손보 전체 보험 계약 내용을 반영하고 대상 계약 기간을 전체 기간의 보유 기간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보험회사가 누적 가입 한도 금액 산정 시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 금액 전체가 반영돼 사기 목적의 다수 보험 계약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목적의 고액 사망보험 계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계약인수 심사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고액의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보험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약관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과다 입원하는 보험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인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 경미한 자동차 사고 수리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상시 감시·조사·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과거 보험사기 연루자,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입원·장해·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다수의 고액보험 계약을 단기간에 집중 가입한 자 등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를 정기적으로 사전 분석해 상시 집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조직형 사기 혐의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혐의 주체간 연관성을 분석해 혐의그룹을 추출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인지시스템에 도입한다. 아울러 보험사기가 생계형 보험사기에서 일부 병원사무장 또는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로 진화하는 최근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2개의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경찰청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경찰·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자료 분석 등 지원을 강화한다. 보험회사도 자동차·장기손해·생명 보험 등 3개의 수사지원반을 신규로 구성해 밀착 지원한다.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검찰·경찰·법원 등 사법기관에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사기법의 징역형 비율은 22.6%로 일반 사기범 45.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사기자에 대한 금융 거래 제한 등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률에 일반 보험사기자에 대해서도 보험업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 제한을 포함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범정부 차원의 보험사기 대응 방안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을 2017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김승수 객원기자 sng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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