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장 퇴폐광고물 내무부서 단속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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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무부는 3일의 교육과 정서를 해시는 공연장. 주점등 각종 유응오락장의 퇴폐광고물의 단속을 강화토록 3일 전국시·도에 지시했다.
청소년의 달인 5월 한달간 집중단속하게 될 광고선전물은 ▲선정적인 사진·포스터·간판과 ▲원색적인 표현의 문안 ▲잔혹한 폭력장면의 묘사등이며 특히 극장식 카바레의 경우 반라 차림의 무용장면, 출연자의 퇴폐적인 옷차림이나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인쇄물을 나누어주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했다.
내무부는 위반업소에 대해 1차 시정경고를 한 뒤 계속하여 퇴폐광고물을 게재 또는 유포할 경우 광고물등 관리법(제3조·4조)에 의해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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