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시켜 제보자 협박한 전직 구청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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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직 인천 구청장이 동생을 시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구청장은 협박해 받은 합의서로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검 강력부(이형관 부장검사)는 19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 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지역 K(62) 전 구청장(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K씨의 친동생(55)과 범행을 도운 인천지역 조직폭력배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K씨는 2012년 3월에서 4월 사이 자신의 동생과 조직폭력배들을 시켜 토지구획정리사업 K조합장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혐의다. K씨는 2011년 K조합장을 협박해 13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 K씨는 K조합장과 합의하려 했지만 조합장이 거부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 사주를 받은 조폭은 K조합장을 찾아가 "자녀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협박해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폭력배들은 또 합의서 작성 경위를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K조합장에게 겁을 주고 법원 방청석에 앉아 무언의 협박을 해 "자발적으로 쓴 합의서"라고 허위 증언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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