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이상 신축건물 |지하실설치를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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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무회의는 18일 수도권내 25·7평이상의 신축건물에 지하실설치의무화, 5천평방m이상 신축건물의 비상급수시설설치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을 의결,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수도권내에서 새로 짓는 25·7평이상의 건축물은 비상시에 대비할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연건평 5천평방m이상 신축 건축물은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저수시설을 설치, 비상시에 대비토록 했다.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도시설계에 따라 짓는 빌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금지하던 복합용도건물, 즉 한건물내에 아파트·병원·극장등을 함께 두는 것도 출구를 달리한다는 조건으로허가해 주기로 했다.
학교·병원등 공공업무시설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민간빌딩(6층이상)등에는 신체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수 있는 비탈길(경사로)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건축할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KS표시 건축자재종류도 27종에서 65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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