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단지 버스로선 확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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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단지에는 버스노선을 확보해야하고 진입로포장·가로등·도로표지판등 생활여건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주민들을 입주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대치동65일대 쌍룡아파트와 대치동63일대 우성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입구쪽영동대로에 가로등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고덕주공아파트단지에도 역시 가로등이 없어주민들이 불안해하는등 생활에 불편이 크다는 호소를 계기로 취해졌다.
시는 지금까지 아파트건물자체만 준공되면 주변생활여건시설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내줘 주민들을 입주시킬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물준공과 관계없이 이같은 주변생활기반시설이 완비돼야만 입주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아파트건설사업주로 부터 버스노선및 생활기반시설 설치요구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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