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입찰업체 하도급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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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공사예정가격의 75%이하로 낙찰받는 업체에 대해선 하도급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10일 건설부가 각 시·도 건설협회등에 내린 건설하도급 질서확립추진지침에 따르면 건설부는 하도급실태조사를 분기별로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공사예정가격의 75%이하로 덤핑수주한 업체는 집중적인 조사를 하여 덤핑입찰의 손실을 중소기업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감시키로 했다.
또 불공정하게 하도급을 주는등 건설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영업정지·면허취소대신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지역별로 제한하는 한지제도입을 검토하는등 건설업법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처분등을 내렸을 경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면 판결이 날때까지 유예되는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대형건설업체에 대한 면허취소등이 현실적으로 어엽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현행 벌금의 2배인 3백만∼5천만원으로 올리거나 위반 사항정도에 따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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