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토지의 공개념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현행80여개 토지관계법령·도시계획 관계법등을 정비, 체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3일 민정당중집위상위에 보고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종합추진방안은 현재 기준시가·과표·시가표준액·기준지가등으로 4원화 돼 있는 지가체계를 단일화하며 세제개편을 통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상속세의 누진율도 대폭 올리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업무용토지나 건물이라도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경우 경쟁적인 부동산 소유풍토가 근절될 수 없음을 지적, 기업의 건물·토지에 대한 소유한도를 입법화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현재관계부처 및 당· 정간에 이견을 보이는 토지거래 신고제 적용대상면적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보고 빠른 시일안에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