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에 330억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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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프로그램 끼워 팔기'를 해온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MS사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동영상.음악파일 재생 프로그램인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WMP)와 문자 대화 프로그램인 윈도 메신저가 제거된 윈도 운영 체제(분리 버전)와, 두 프로그램과 경쟁사 제품이 함께 포함된 윈도 제품(동반 탑재 버전)을 내놓아야 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MS사가 윈도에 응용 프로그램을 끼워 팔면서 관련 시장을 독점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경쟁사가 몰락해 시장 경쟁이 위축됐고 소비자의 이익도 침해됐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MS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곧 법원에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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