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위반 해외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하면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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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내법을 어긴 해외불법체류자의 구제방침에 따라 83년 자진신고한 1백72명중 1백48명을 구제조처해 주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출입국관리법과 병역법등 국내법을 어긴 해외 장기불법체류자중 83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자진신고해 온 1백72명의 사건을 심사, 1백48명을 불기소처분·기소유예·소환철회등의 조처를 하고 현지공관을 통해 여권을 새로 발급해 주었다.
관계자는 『자진신고해 온 국내법위반 유형을 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1백16건 ▲병역법위반 16건 ▲경제사범 37건 ▲기타 3건』이라고 밝히고 『죄질이 무겁거나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제사범등 24명은 구제조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라스팔마스에서 조업중 무단하선한 이정판씨(39)등 69명의 자진신고를 개별심사해 불기소처분·기소유예등 사법적 관용조처를 취해 여권을 새로 발급토록 해주었다.
정부는 또 74년 1월 미육군방공학교에 교육차 도미하여 74년12월 교육수료후 귀국하지않고 군무를 이탈해 9년간 미국에 체류해 왔던 안차식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여권을 발급해 주도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법위반의 해외불법체류자들이 자진신고해 올 경우 개방시책에 따라 적극 구제해줄 방침이라고 관계자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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