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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쇼 보여주고 바가지 물건 판 일당

중앙일보

입력

  경북 구미경찰서는 12일 불쇼 같은 공연을 보여주면서 시골 노인들에게 수의 등을 비싸게 판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7시30분쯤 경북 구미시 도개면의 한 창고에서 불쇼와 국악공연을 열고, 최모(84)씨 등 노인 16명에게 시중가 보다 2배~3배 비싸게 수의와 전기매트, 신발 등을 판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1500만원 어치를 팔아 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무료 공연 전단지를 뿌리고 휴지 같은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노인들을 창고로 불러모았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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