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변 1km이내 수렵금지구역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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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꿩 원앙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이상국내조수) 곰 호랑이 사자 표범 늑대류 여우 기타 맹수류(이상 수입수)를 인공사육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렴금지 장소로 ▲도로주변 1km이내 ▲해안선 2km이내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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