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질서위반 집중단속|경찰 3월 한달 계몽거쳐 4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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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각급학교 개학과 봄철을 맞아 가두질서 위반행위에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경은 3일 서울4대문안 도심간선도로와 영동유흥가·주택가에 정·사복경찰병력을 특별배치, 보행위반·정류장새치기·소란행위·주정차위반등 법규위반자를 집중 단속키로했다.
경찰은 이를위해 시내요소요소에 5백75개소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별로 책임구역을 할당, 3월말까지는 계몽활동을 펴고 4월부터는 투망식 단속에 나서 거리에서 소요나 법규위반행위가 발생할 요인을 사전에 봉쇄키로했다. 가두단속에 투입되는 경찰병력은 총2만5천명으로 이가운데는 학원자율화시책에따라 주요대학에서 철수한 소요진압요원 7백여명도 포함되며 서울시내 구성직원도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특히 지역별로 세종로·태평로·종로·청계로·을지로·퇴계로등 11개 간선도로를 절대정화지역으로 설정, 이지역의 파출소·동사무소 직원에게 개인별로 책임구역을 할당해 무기한 단속을 펴도록했다.
또 충정로·한강로등 32개노선과 덕수궁·경복궁·명동주변등 21개지역은 중점정화지역으로 정해 투망식 집중단속을 벌일계획.
변두리 지역은 경찰서별로 3개소 이상의 마을 단위시범정화지역을 설정, 질서시범마을을 만든다.
경찰은 효율적인 단속을위해 구청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용하며 적발된 질서위반사범가운데 고질적인 상습위반자는 형사입건하거나 경찰서로 연행, 처벌토록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잡상인, 상품의 인도방치, 걸인과 부랑아등 도시미관저해사범, 철도역·고속버스터미널·지하도 주변과 미성년자 탈선업소·유흥가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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