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수서역 부지 '딱지' 미끼 17억 챙긴 친자매

중앙일보

입력

  2016년 개통될 KTX 수서역 인근 부지를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자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KTX 수서역이 신축되면 인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 미리 땅을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홍모(44·여)씨 등 18명으로부터 모두 17억2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 사기) 이모(51·여)씨와 그의 언니(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홍씨 등과 계약한 부동산은 지번이 아예 없거나 국유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채무 상환과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이씨 자매가 편파수사라며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여러 차례 수사를 회피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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