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강석진 교수 파면 결정…징계위윈회 "교수로서 자격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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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강석진(54) 교수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는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본부 측은 "징계위원회가 강석진 교수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 성추행 관련 신고를 받고 진상조사에 착수해 지난 1월 강 교수 파면 의견서를 대학 측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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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강석진 교수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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