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군인연금도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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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장래에 받게 될 군인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육군 부사관 출신 A(58)씨 부부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매달 지급받게 될 군인연금액의 30%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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