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보니…벌금 1000만원까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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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엄벌` …만우절 교복·군복입으면 영화관 `꿀팁` `만우절 장난전화` `만우절 이벤트` [사진 혜리 트위터 캡처]

경찰이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 신고전화에 대한 허위·장난 신고를 엄벌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신고 총 1877만 8105건 중 비출동신고는 839만 673건으로 44.7%에 달했다.

최근 허위신고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허위신고는 감소 추세다. 2011년 1만479건에 달했던 허위신고는 지난해 2350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허위신고 2350건 중 1913건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됐다.

한편 경찰은 ‘식당 음식이 맛이 없다’, ‘홈쇼핑 물건이 도착하지 않으니 배송 내역을 알아봐달라’ 등 민원 사항을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업무와 무관한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00번)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위 신고에 따른 처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이다. 수위가 높은 장난 신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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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만우절 장난전화' '만우절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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