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 유도해 20억원 갈취한 공갈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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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해 녹화한 뒤 이를 미끼로 736명으로부터 20억원을 뜯어낸 ‘몸캠피싱’ 공갈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받은 돈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으로 보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음란행위 장면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ㆍ외국환거래법위반)로 총책 신모(36)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김모(26)씨와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권모(2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주한 송금담당 최모(32)씨 2명을 수배했다.

신씨 등은 중국 여성을 고용해 모바일 음란 채팅을 하면서 이를 녹화했다. 이후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었다. 3000만원을 갈취당한 30대 남성도 있었다. 중학생도 피해를 입었다.

신씨 등은 또 돈을 내지 못하는 10~20대들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보내도록 해 37명으로부터 통장 150여 개를 빼앗기도 했다. 대포통장은 50~100만원씩 받고 다른 피싱 범죄단에 팔았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돈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모은행 2개의 계좌로 나눠 중국으로 송금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중국 계좌를 압수한 결과 몸캠 피싱 등으로 뜯은 20억원 말고도 290억원이 더 거래된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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