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식단 업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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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3일 주문식단 시행업소에는 ▲소득세를 내리고 ▲세무감사를 완화하며 ▲정부미를 직접 싸게 공급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문식단제 시행업소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표준을 기본세율의 80%를 적용하고 정부미상품과 보통은 각각 3천7백원이 싼 5만2천2백80원과 4만7천원에, 보리쌀은 2천5백원이 싼 3만8백원에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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