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방송' 논란…한의협 "의협에 법적 책임 묻겠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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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로펌 자문결과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한의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로펌 자문내용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6일 KBS라디오 프로그램 ‘공감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측 대표로 나온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로펌에 질의한 결과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자에는 한의사가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만 고치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방송에서 주장한 로펌 자문내용을 공개하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조 위원의 주장은 한의협이 국내 로펌 5곳으로부터 회신한 법률자문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로펌 5곳 모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고 답변했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로펌 자문내용을 공개하라는 한의협의 요구에 의협측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한의협은 또 다시 ‘법적 책임’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이다.

한의협은 12일 “의협은 공문 답변시한인 11일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나 회신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양의사 대표가 언급한 로펌 자문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에 의협 산하단체는 오히려 우리 협회가 실시한 법률자문 내용이 잘못됐다며 생트집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의협은 “우리가 발표한 법률자문 내용에 거짓이나 기타 문제가 있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과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반문하며 “의협이 해석의 오류 운운하며 비겁한 꼼수로 변명만 늘어놓아서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의협에 자문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면 복지부에라도 공개해 떳떳함을 증명하라”면서 “로펌 자문결과의 출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 의협과 해당 발언 의사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률 자문내용을 두고 논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의협 산하단체인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한의협은 법률자문 결과를 조작한 것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한의계의 주장을 비난한 바 있다.

한방특위는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만 포함되면 엑스레이를 쓸 수 있다고 5개 로펌 답변을 선전해왔다”며 “하지만 한특위에서 입수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이 로펌에 한 질문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라는 전혀 다른 질문이었다는 지적이다.

한방특위는 “로펌은 의료법 개정 없이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한 것 뿐인데 한의사들이 이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이 ‘한의사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는, 즉 ‘없는 답변’을 추가해 허위과대 선전했다는 게 한방특위의 입장이다.

한방특위는 “‘의료법까지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 역시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다'로 왜곡했다”며 “이처럼 5개 로펌자문 결과를 허위로 가공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한의계를 맹비난했다.

더불어 한방특위는 한의협측에 5개 로펌 법률자문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한 상태다.

의협의 법률자문 내용이 사실일 경우와 5개 로펌 법률자문이 한의협의 주장과 다를 경우, 한의협측이 어떻게 사죄할지를 미리 공개해야만 한의협의 요구대로 의협의 법률자문 결과 역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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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h.kyeonga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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