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바나나' 대량 유통…단지 식약처 공무원 3명 때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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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바나나’. [사진 중앙포토]

'농약 바나나' 대량 유통…단지 식약처 공무원 3명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바나나 2400여t의 시중·유통을 방치했었다는 감사원의 충격적인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정승 식약처장에게 수입 바나나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도 잘못된 ‘수입식품 검사지시’를 폐지하지 않는 등 관련 지도·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소속 공무원 3명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된 이른바 ‘농약 바나나’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후 식약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농약 바나나’ 소동과 관련,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469톤에서 허용 기준을 2.5배에서 최고 99배까지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중 1089t은 회수되지 않은 채 팔려나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농약 바나나’. [사진 중앙포토]

식약처가 수입식품 검사절차를 무시해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바나나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강화했지만, 같은 해 9월 각 지방청에 보낸 ‘수입식품 검사지시’에서는 “기존에 검사 실적이 있는 품목은 전수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잘못 지시해 농약 기준이 강화된 바나나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바나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된 수입식품에 대해 전수 정밀검사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지만, 지방청을 지도 감독해야할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또한 지난해 9월 부산 지방청이 2차례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일부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아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 바나나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모든 수입 바나나에 대해 잔류 농약 정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식약처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 지난해 9월 11일 이후 바나나의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 지방청이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농약 바나나’가 유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약 바나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농약 바나나, 내가 먹은 바나나가 농약 바나나라니…” “농약 바나나, 정말 무책임하다” “농약 바나나, 식약처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농약 바나나, 심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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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바나나’.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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