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충전전력도 판매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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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저렴한 심야에 전기차를 충전해 이 전력을 낮 시간에 되팔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가 단순히 전력을 소비하는 제품만이 아니라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분산형 발전자원으로 활용해 에너지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차에 충전되어 있는 전력을 낮 피크시간대에 한국전력의 배전망에 역전송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효과를 분석하는 ‘V2G(Vehicle to Grid)’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10kW 이하 전기차 배터리는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전에 역송전한 전력량을 상계해 전력요금을 내는 것을 허용한다.

선진국에서도 전기차 충전전력의 전력망 접근을 확대하며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미국 델라웨어대와 미국 북동부 13개주의 전력계통 운영업체인 PJM사는 17대의 전기차를 활용해 주파수를 조절하거나 역전송한 전력 만큼 전기요금을 상계해주고 있다. 일본 닛산 리프는 비상용 전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기 저장 뿐 아니라 공급도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서도 한전에 전력을 직접 판매하거나 전기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게 됐다. ESS에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력요금을 할인해주는 ESS 맞춤형 요금제도 시행된다. 여름 기준 저녁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ESS에 충전하게 되면 10%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제철소 등에서 공정 과정에 나오는 부생가스를 활용하는 발전도 전력거래소가 아닌 장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팔 수 있게 됐다. 이날 산업부는 한전 등 전력구매자와 포스코에너지ㆍ현대그린파워가 각각 체결한 ‘부생가스 발전 정부승인 차액계약’ 두 건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가 보유한 부생가스발전기(총 12기)에서 생산한 전력은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전력시장 가격에 상관없이 올해 말까지 1kWh당 98.77원에 공급된다.

세종=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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