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헌소각하] 대선공약 → 위헌 → 각하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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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자들은 지난해 7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공을 사법부로 넘겼다. 정부는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충남 연기.공주를 최종 입지로 확정 발표하는 등 수도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맞서 각계 인사들도 '수도 이전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

공방이 확산되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지난해 10월 21일 '관습 헌법' 이론을 들이댄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국력 낭비, 국론 분열을 불러온 망국적인 정책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하지만 정부는 헌재가 결정문에 '행정을 담당할 기구가 반드시 한 도시에 집중해 소재할 필요는 없다'고 여지를 남겨둔 점에 착안, 수도 이전 대신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정부는 위헌결정 한 달 만에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올 3월 국회를 통과한 행정도시특별법은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청와대 등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 배치키로 했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또다시 헌재의 심판대에 섰다.

앞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이석연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했다.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 등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국회의원은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5개월여간의 심리 끝에 내려진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법적 걸림돌에서 벗어나게 됐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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