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 자문 교수 3~4명 수뢰 혐의로 사법처리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대검 중수부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건설 비리 의혹과 관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3~4명이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이들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한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으로 준(準)공무원으로 간주된다"며 "포스코건설 등 건설업체에서 받은 돈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도지사를 보좌하는 민간 도시계획위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A대학의 민모 교수와 서울 소재 B.C 대학의 김모, 이모 교수는 2003~2004년 포스코건설과 개인적으로 자문 계약을 하고 각각 1000여만원씩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시행사인 정우건설로부터 수차례 술과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모 건축회사 대표인 전모 위원은 포스코건설 측으로 2000여 세대의 아파트 설계를 수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 등은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업체와 자문 계약을 하고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김병호 상무를 조만간 재소환, 한현규(구속)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10억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이유와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김종문.손해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