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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멱살잡이…소아과 의사들 '발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창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의료인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 법적 규제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윤)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환자 보호자는 생후 11개월 된 자신의 딸이 구토증세로 진료를 받았지만 설사가 계속되는 등 병이 낫지 않자 불만을 품고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폭행을 당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전치 4주의 중상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윤 회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빈도와 심각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료인들이 응급상황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은 “유사한 폭행사례는 늘고 있는데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매일매일 신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소아과 의사들은 향후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경우 엄중 처벌하는 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윤 회장은 “중상을 입은 창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 땅의 의료진이 안전하게 본연의 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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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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