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2010년에도 집행유예…일본대사에게 시멘트 조각 던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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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내에서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씨는 과거 일본대사 강연에서도 시멘트 조각을 던진 혐의(외국사절폭행 등)구속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법원은 "분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며 집행을 유예했다. 김씨는 앞서 2007년 청와대 앞에서 "1988년 '우리마당 사건' 진상을 규명하라"며 분신해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연을 마친 당시 주한 일본대사 시게이에 토시노리에게 "내 편지를 받았나.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 하느냐"고 질문했다.

강연은 민간 한일교류단체인 한일미래포럼이 주관한 행사였다. 김씨는 일본 대사에게 수차례 독도와 관련된 문제로 편지를 보냈지만 답신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시게이에 대사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마이크를 빼앗기자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진행요원들이 막자 김씨는 주머니에서 시멘트조각 2개(가로 10㎝, 세로 6㎝ 크기, 가로 7㎝, 세로 6㎝)를 꺼내 단상을 향해 던졌다. 이 때문에 대사 옆에서 통역을 하던 여서기관이 왼쪽 손등에 시멘트 조각을 맞고 전치 1주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외국사절폭행죄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일미래포럼 행사가 중단되고 리셉션을 열지 못한 사실 등을 고려해 업무방해죄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선택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은 우리 법질서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 분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김씨가 앞으로 의사 표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다짐한 점 ^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0년 11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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