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된 전국의 무허가 건물주 과태료환급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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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공포돼 지금까지 옛날 법에 의해 과태료를 내고 양성화된 무허가주택 등 영세건물 주인들은 오는4월부터 이미 낸 과태료 중 최고 3분의2까지를 되돌려 받게됐다.
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칙에서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가 개정된 법에 따른 과태료보다 많을 때 이를 환급해야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전의 특별조치법은 불법시공건축물·무허가건축물이 양성화 될 때 평방m당 30만원씩 과태료를 받도록 규정했으나 개정된 법은 평방m당 10만원으로 과태료를 내렸다.
건설부는 4월초까지 과태료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한 뒤 시장·군수로 하여금 더 받은 과태료를 되돌려 주게 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되돌려 받게되는 대상은 주택·학교·축사·고아원·양로원·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장·잠실·농수산물건조장·공공건물 및 시행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건물·소규모생산공장 등이며, 대형사무실·빌딩·호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부는 지나해10월 이 법 개정작업을 벌일 때 이 같은 점을 감안, 『이미 받은 과태료의 3분의1이상은 쓰지 말라』고 시장·군수에게 지시를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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