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 수수료 추가징수|시민가계에 주름살 또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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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의 예산동결조치와 임금인상억제속에 서울시가 내년도 시세부과액을 올보다 24·4% 늘린데이어 또다시 오물·쓰레기수수료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시민가계에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서울시의 내년예산안에 따르면 1인당 시민담세액은 6만6천68원으로 올해 6만1천8백18원보다 6·8%나 늘어났다.
그런데도 전에 없던「쓰레기처리 수수료」라는 형식으로 쓰레기처리장 시설비까지 부과한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않다.
더구나 각자의 재산능력과는 관계없이 개개인에게 똑같은 액수를 물려 고대그리스나 로마시대때 시작돼 중세에 널리 시행됐던 인두세나 다를게없다는 비판까지 일고있다.
다만 10평미만의 건물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영세민으로 간주, 이를 면제한 것까지는 좋으나 그같은 집마저도 없어 10평이상의 집에 2∼3가구가 새들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원칙에도 어긋난다.
이와함께 지난 10월부터는 수도료에 50%씩의 하수도 사용료가 붙어 나오고 있는판에 분뇨수거료까지 올렸다.
분뇨수거료는 종전 18ℓ당 1백30원에서 1백50원으로 15·2%를 올렸고 정화조 청소요금은 0·75입방m당 종전 1만3백50원에서 1만1천백50원으로 8·6%, 초과요금은 0·1입방m당 종전 7백원에서 7백50원으로 7·1%씩 각각 올렸다. <임수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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