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민항기 납치범 모두 원심형량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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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중공 민항기 납치사건 항소심에서 탁장인 피고인(35)등 6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4년까지가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제1부 (재판장 김석수부장판사·박상선·유창석판사)는 20일 대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측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나 변호인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여러가지 사경을 충분히 참작해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양형이 가볍다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화민국국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그이상의 관대한 조치는 앞으로 우리정부에 범죄의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에 충실한 인도적 배려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측은 추용T 검토한 후 상고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징역10년 이하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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