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없다 재일교포 신체검사 일경찰관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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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동경=신성순특파원】외국인등록증등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불려가 장시간 취조를 받고 지문채취와 신체검사를 당한 한 재일한국인이 15일 담당경찰관을 공무원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일본 북해도 석장시에 사는 이임호씨(27·회사원)가 삿뽀로(찰황)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11월10일 밤10시께 차를 몰고 가던중 검문을 받고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근파출소에서 시말서률 썼으며 다음날 북해도경율산서에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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