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태가 나쁘거나 해외건설 시공실적이 부진한 해외건설업체들은 앞으로 해외건설수주를 할수 없게 된다.
건설부는 14일 해외건설업체를 강제로 정비하는 대신 해외건설업체의 모임인 해외건설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부실업체를 정비토록 했다.
이에따라 해외건설협회는 ▲경영상태가 나쁘거나 ▲임금을 체불한 업체등엔 해외건설 입찰에 참여 못하게 하는 10개항의 「해외건설 자율관리규정」을 만들어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규정에 따르면 ▲주거래은행의 경영평가결과 C급이하 업체(2억달러이상공사는 B급) ▲종합평가결과손해가 예상되는 공사 ▲최근 1년간 국산기자재 사용실적이 없는 업체 ▲해외건설계약액의 1만분의 5이상을 기술개발비로 투자치 않은 업체등은 해외공사를 할수 없게 된다.
또 ▲전에 계약한 실적이 없는 발주처에 신규참여하려는 업체 ▲전년도 시공실적의 4배이상의 시공잔액을 가진업체 ▲계획공정의 80%미만인 공사를 30%이상 갖고있는 업체도 새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해외건설협회는 1억달러(사우디아라비아지역) ∼5천만달러 (기타지역)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주승인을, 해외건설업체는 6개월에 한번씩 주거래은행의 경영평가를 받는데 현재 54개업체중 A급이 18사, B급이 26사, C급이 7사, D급이 3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