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많은 34개 지역 1구서 3∼4인선출|전국구의석수는 지역구의 ⅓로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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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당은 15일 현재 획일적으로 1구에서 2명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고쳐 선거구의 인구비례로 선출의원수를 증원해 현재의 지역구의원 1백84명을 2백19명으로 늘리고 전국구 의원수를 현행 지역구의석 2분의1인 92석에서3분의1인 73명으로 축소해 전체국회의원수를 2백92명으로 하는등의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
당국회의원선거법개선특위(위원장 조병규의원) 가 성안한 개정안은 현행선거구의 증설을 피하는 대신 인구비례원칙을 도입, 인구 과다지역구는 3∼4명까지 국회의원을 뽑을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대도시는 50만명을 기준으로 매20만명을 초과할 경우 국회의원 1명을 더 선출하고 ▲중소도시는 30만명기준, 매20만명 초과때 ▲기타 농촌지역은 20만명기준, 매15만명초과때 1명을 각각 더 뽑도록해 34개지역구를 조정, 35명을 더 늘리도록 하고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재지역구의석의 2분의l인 전국구의석수를 3분의1로 축소하는 한편 현재 제1야당이 3분의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의석 및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게 돼있는 정당별 배분율도 득표수에 따라서만 조정토록 하고있다.
국민당의 이같은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 광명-시흥-옹진구의 4석을 비롯해 서울 마포-용산, 동대문등 전국 34개지역에서 35명을 더 선출하게 되며 전국구 배정비율의 축소를 감안한 전체 의석증가는 16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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