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헌재소장 월 1024만원…판검사 월급 4.5%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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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월급이 1000만원을 넘어섰다.

대법원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봉급을 4.5% 인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각종 수당은 제외한 금액이다. 바뀐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의 월급은 지난해보다 31만2500원 오른 1024만6300원, 대법관의 월급은 725만7300원으로 올랐다. 초임 판사의 월급은 276만17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만8900원이 인상됐다. 헌법재판소도 보수 규정을 개정해 헌재 소장은 대법원장과 같은 1024만6300원을,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같은 월 725만7300원을 받는다.

법무부도 검사 월급을 4.5% 인상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총장의 월급은 694만4800원에서 725만7300원으로 오른다. 검찰총장 월급은 행정부 공무원과 다르게 책정되며 대법관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검사 월급은 호봉(1~17)에 따라 276만1700원에서 최고 724만6600원으로 조정됐다.

사법연수원생 월급도 많아졌다. 1년차 연수원원생은 월 167만4400원에서 월 173만8000원으로, 2년차 연수원생은 월 174만9500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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