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0월31일까지 '5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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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앙포토DB

경찰청은 1일 개인정보침해, 다중 피해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인터넷 도박, 인터넷 음란물 제작ㆍ유통을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선정하고 이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는 해킹 등을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거래ㆍ유통하는 경우다. 경찰은 최초 유출자를 추적ㆍ검거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전량 회수할 방침이다.

해외 명품 등을 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인터넷사기는 범죄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차단하고 범죄계좌 출금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스미싱ㆍ피싱ㆍ파밍 등 사이버 금융범죄는 범행에 사용된 IP(인터넷 접속경로)등의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알려 피해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스포츠토토나 사설 경마 같은 인터넷 도박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부터 국세청과 함께 범죄수익금 몰수를 추진하고 탈루 소득을 추적키로 했다. 고액ㆍ상습 도박사범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중독 치유ㆍ재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음란물 제작ㆍ판매는 원천자급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한다. 판매 수익은 인터넷 도박 수익과 마찬가지로 기소 전 단계에서 몰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5대 악성 사이버범죄’는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집중 단속키로 했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온라인에서 만연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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