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남편 독살여인 징역1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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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제2형사부 (재판장 이재화부장판사) 는 8임일서울을지병원 남편독살사건의 김연주피고인(39·여)에 대한 촉탁살인죄항소심선고공판에서 경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원심대로 징역l5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4월26일보험금을 타내기위해 교통사고로 을지병원에 입원중인 남편 염필수씨의 살해부탁을 받고 청산가리가 든 캡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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