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달라지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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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12월부터 우리 생활 주변에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상수도 요금이 전국적으로 평균 8%오르고 5년짜리 상용·문화복수여권을 가진 사람은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편으로 발송되는 성탄·연하우편물을 각 우체국서 일제히 취급하고 철도 여행의 별실 객차 요금도 대폭 할인된다.

<지역별로 인상시기 달라>
상수도요금이 전국적으로 영업용과 가정용 구별 없이 평균 8%가량 오른다. 그러나 인상시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고쳐 시행해야되므로 지역에 따라 다소 늦어지는 곳도 있다. 상수도인상률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제주시의 경우 일반가정용 10t까지 사용료가 지금의 1천 50원에서 1천 1백 25원이 된다.

<확인 안 받으면 출국중지>
지난 6월 13일 이전에 5년짜리 상용 및 문화복수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은 12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여권확인을 받아야한다. 이번 여권확인은 소지자격이 소멸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재 해당 복수여권소지자는 13만 9천여명. 확인 신청은 개별적으로나 소속단체·회사별로 할 수 있는데 구비서류는 여권확인신청서· 해당여권·재직 증명서 등. 해당여권으로 유효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오는 l2월 16일부터 출국이 중지된다.

<12월을 특별 봉사 기간으로>
항공편으로 보낼 성탄·신년 연하용 우편물을 다음 달부터 각 우체국서 일제히 받는다. 체신부는 12월 한 달동안 연하 우편물 특별봉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안에 발송되는 카드·연하장에 대해서는 인쇄문자 외에 한글 15자, 외국어 5개 단어의 글자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2인실 두 사람 타면 35% 할인>
철도 별실 객차운임이 특급 수준으로 대폭 할인된다. 운임 할인은 이용객 수와 객실에 E따라 차이가 있는데 2인실은 2명이 사용할 경우 종전 10%에서 할인용이 35%로, 3인이 이용할 때는 종전대로 15%, 가족실은 3인이 이용할 때 종전 25%에서 50%, 4인이 쓸 때는 종전 25%에서 35%, 5명이 쓸 때는 35%로 종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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