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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도로굴착공사를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12월1일부터 내년2월말까지 급수공사 등 도로를 파야만 하는 일반공사가 일체 금지된다. 서울시는 25일 겨울철동안 지하철건설과 관련되는 공사와 긴급누수복구, 긴급사고수리공사 등 시장이 인정하는 긴급공사를 제외한 일반급수공사, 하수도공사, 전기·전화케이블 매설공사, 도시가스관매설공사 등을 일체 허가해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파헤쳐진 공사도 12윌5일까지 모두 복구작업을 끝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구청에서는 12월1일부터 신규급수공사 등 도로를 파야하는 공사의 신규허가는 일체 내주지 않는다.
이 조치는▲겨울철동안은 얼음·눈 등으로 교통체증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계절인데다 ▲영하의 날씨에서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포장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는 ▲아스팔트의 경우 수명이 한 달도 채 못돼 복구공사를 다시 해야하고 ▲콘크리트 역시 보온시설을 하고 공사를 해야하나 도로공사의 경우 보온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시는 허가 없이 도로를 함부로 파는 일이 적발될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고발, 벌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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