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KS 인증 부담 줄여준다…외부 제품심사 없애

중앙일보

입력

올 하반기부터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따로 받아야 했던 외부 제품심사가 폐지된다. 같은 기업의 사업장인데도 따로 받아야했던 KS 서비스인증도 한 번만 받으면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산업표준화법령과 운용요강을 정비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와 4월 산업부 규제청문회에서 결정한 KS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기업이 KS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다. 앞으론 공장심사를 받으면서 자체 시험설비를 활용한 품질검사만 받으면 된다.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심사를 없앤 것이다.

또 한 사업장에서 KS 서비스인증을 받으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콜센터 등 사업장별로 인증을 각각 받아야 했다.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이수시간도 현행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줄어든다.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박주승 과장은 "6700여개 KS 인증기업들이 매년 총 57억2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인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