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납부기일 한데몰려 부담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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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공과금 납입기일이 전화료는 20일, 부가가치세는25일, 전기·수도료는 30일로 되어있어서 납입하는데는 대단히 편리했다.
그러다가 10월부터는 구청에서 관장하던 전기·수도·오물수거료·방범비등이 동사무소로 이관되면서 공과금 통지서라고하여 매월20일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20일자로 전화요금까지 겹치게 되어 서민의입장에선 너무 벅차다.
당국은 이점을 생각하고 종전처럽 납기일을 분할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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