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많은 기업, 땅 못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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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빚많은 기업은 업무용 부동산을 포함한 신규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차관 도입도 할 수 없게 되었다. 21일 금융단의 협의를 거쳐 개정된 여신관리협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은행의 총대출 비율만을 따졌으나 앞으로는 단자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의 총대출 비율이 2백%를 넘는 기업(계열기업군 포함)은 제한적으로 부동산취득을 허용하되 3백%를 넘으면 신규취득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대출금뿐만 아니라 단자·상호신용금고·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과 회사채·CP등 모든 대외부채가 자기자본의 4백%를 넘으면 업무용·비업무용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부동산의 취득이 금지되며 신규투자도 할 수 없다. 3백%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은행 대출금뿐만 아니라 모든 부채를 감안하여 부동산투자가 규제되기 때문에 빚많은 기업이나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사실상 부동산취득이 어렵다.
투자규제를 받는 기업(제1,2금융권으로부터 빌은 돈이 자기자본의 3백%를 넘는 기업)에 예외적으로 신규투자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열기업 정리나 소유부동산처분, 또는 유상증자로 조달하도록 제한규정을 두었다.
금융단은 이같이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차관도입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여신관리협정에 의해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금지나 제한을 받는 기업은 차관도입을 위한 신규지급보증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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