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군 의회서 소환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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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상원은 2O일 미의회가 대통령의 결정을 뒤엎고 선전포고 없는 해외전투에서 미군을 소환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쟁수행법의 수정안을 86대 11로 통과시켰다.
「로버트·L·버드」 민주당원내총무가 제의한 이 수정안은 미의회가 철수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미군을 본국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결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2이상의 다수가 지지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누르고 미군을 소환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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