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신불자에 원금 상환 유예해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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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신용회복위원회는 4월부터 시작한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특별신청 접수를 8일 마감한다. 신복위는 그러나 특별 신청 기한이 마감되더라도 군 복무 중인 신불자는 예외적으로 군 제대 시점까지 혹은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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