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 집유2년 선고…김재철 "예상치 못한 판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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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 중앙포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13일 2010년 3월부터 2년간 법인카드 11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와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출연 연예인들의 격려 선물을 사거나 방송 모니터링을 위해 호텔에 숙박하는 등 포괄적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업무와 상관없는 주말이나 평일 업무 이후에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자료제출 요구는 경영 관리 감독 위한 것이므로 제출하지 않은 것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또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이에 대해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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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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