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골프장 주인 징역10년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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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원태검사는 23일 거액의 외화를 일본에 도피시키려다 검거됐던 산성골프장주인 윤경동피고인(65)에게 징역1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규복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의 동생 「다나까」(45·전중경남) 피고인에게 징역 2년·벌금 9백만원, 환전상 맹주희피고인(53·여)에게는 징역4년을 각각 구형하고 산성골프장 탈세를 묵인해주고 4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았던 전 이천세무서 법인세계장 하한봉피고인(35)에게 징역10년·추징금7백50만원을 구형했다.
이밖의 피고인별 형량은 다음과 같다.
▲이세우피고인(31·전 이천세무서법인세계직원)=징역10년·추징금1백50만원 ▲김봉구피고인(51·전 이천세무서직접세계과장)=징역5년 ▲유재열피고인(34·산성골프장부사장)=징역2년·추징금3천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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