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통신공, 도로점용료분쟁서 판정승|사슴수입 허가여부 86년께나 검토키로|상은혜화동지점 수기통장처리 「상식」선에서 해결원칙 나올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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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내무부와 한전·전기통신공사간의 도로점용료 분쟁은 한전·전기통신공사의 판정승으로 결말이 났다.
건설부와 내무부는 도로법에따라 도로위에 설치된 전주·통신설비등 모든 시설물들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 한전으로부터 점용료를 받아왔었으나 체신부에서 분리된 전기통신공사가 체신부장관을 대행해 『공익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점용료률 내지못하겠다』고 하여 분쟁이 되어왔다.
한전은 한전대로 『전기통신공사가 안내면 우리도 못내겠다』고 해 4개기관이 서로 불편한 관계의 신정전을 벌인끝에총리실에서 조정에 나서 결말을 보게된것.
4개기관은 총리실의 조정에따라 『한전·전기통신공사는 도로점용료를 안내는 대신 도로확장·이설에 따른 전주·통신설비이전 비용은 전액 부담한다』는 합의각서를 교환, 신경전을 끝냈다는것.
★…농수산부는 최근 녹용자급과 농가소득증대를 내세운 업계등의 사슴수입허용건의에 대해 86년께 가서야 허용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
사슴은 작년에 축협이 40마리를 들여와 시험적으로 기르고 있는데 이를 좀더 본다음 86년쯤 수입여무를 결정하겠다는것.
사슴은 산림청이 업무를 관장하던 지난 72년부터 75년까지 1천2백48마리나 수입됐으나 사회적 물의등으로 농수산부로 업무가 넘겨진 76년부터는 수입이 허가되지 않고있다.
★…상은 혜화동지점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수기통장처리문제가 오랜 재자리걸음끝에 서
서히 해결원칙을 잡아가고 있다.
즉 최근 김동겸전대리가 검찰이 압수한 명성의 당좌수표·부동산권리증·주식등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가환부신청을 내면서 이를 상은이 명성에 대한 담보권으로 행사할수 있도록 양도하겠다고 밝혔고 또한최근 상은은 원장과 일치하는수기통장예금주 40명의 원금21억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키로 방침을 정한것.
결국 아무리 수기통장예금에대한 정상·비정상여부를 일일이 가려 법의 판단에 맡기는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현은행공신력을 생각하여 상은이명성에대한 담보권을 행사하고대신 수기통장예금을 내주는「상식」쪽으로 가는것이 아니냐는금융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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