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 낼 때 요것도 함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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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현금영수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가 등장한다.

국세청은 11월부터 현금 결제 때 본인 확인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카드만 제시하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카드(사진)를 무료로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등을 제시해야 했다.

◆ 어떻게 발급받나=신용카드와 비슷한 모양인 현금영수증카드는 개인별로 18자리의 다른 번호를 부여해 발급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나 일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일부터 전국의 104개 세무서에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창구를 개설했다.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현금 결제 때 간편하게 카드만 제출하면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신용카드나 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 등 기존의 신분확인 수단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진우범 국세청 전자세원팀장은 "현금영수증 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에는 다른 어떤 개인정보도 입력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누출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 어떤 혜택 있나=현금 거래 때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소득 공제해주는 것은 한국이 세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올 1월부터 시작된 현금 영수증 제도는 시행 9개월 만인 9월 말 현재 발급 실적(금액 기준)이 12조1941억원에 달해 연말까지 1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가맹점도 전체 가맹 권장 대상 업소의 73.1%가 가입하면서 109만 개를 넘어섰다.

5000원 이상의 현금 결제 때 발급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은 발급 실적이 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의 15%를 넘어선 경우 총발급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 공제(최고 5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축소됐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한 장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데 유리하다. 연말정산 때는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발급 액수를 최종 확인한 뒤 회사에 통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돼 일괄 관리되므로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 전체 발급액수의 1~1.5%가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되며,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지난달부터 철도 승차권과 증권사의 주식.선물 거래 등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가맹업종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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