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KBS 수요회'보도 오마이뉴스·정연주 명예훼손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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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KBS사장이 KBS 보도본부 내에 사조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BS와 회사 간부 이모씨 등 9명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오마이뉴스는 정정보도를 하고 총 450만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2010년 10월 ‘KBS 내에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존재하고 이들이 정 전 사장의 퇴진을 주도했으며 이후 김인규 전 사장이 취임하면서 이씨 등을 주요 간부로 임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원심은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출된 근거 자료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수요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원고 한국방송공사의 내부 전자게시판 게시글과 언론 기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KBS 최근 동향 보고 문건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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