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증빙서류 없이 현장에서 바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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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 [사진 중앙포토]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긴급복지지원 신청서를 든 50대 남성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동사무소를 찾았다. 그러나 지원을 위해 구청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곧바로 투신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50대 남성의 비극이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관이 된 것만은 사실이다.

앞으로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겐 증빙서류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을 한 뒤 나중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긴급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 이틀 안에 1개월의 생계 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이 우선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 신청'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와 시설비·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와 연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신청이 까다롭고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래서 더 간소하게 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이번 '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다.

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가 이뤄지면 한 달안에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한 사후 적정성 심사가 이뤄지고, 판단 과정에서 별다른 중과실이 없거나 신청인의 거짓 신청이 없었다면 별도 환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판단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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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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