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화물보험 4억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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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항공은 강제착륙된 여객기에 동양화재보험 및 한국재보험공사, 영국의 로이드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기체에 대한 보험가액은 3천5백만달러, 탑승객 및 승객과 화물등에 대한 각종 배상책임보험 가액은 최고 4억달러다.
재보험출제비용은 동양화재는 받은 보험중 0.2%만 갖고 나머지는 한국재보험공사(1.26%), 영국로이드보험(71.64%), 스위스·독일·일본등의 보험회사들에 재보험했다.

<보상>
항공기사고로 승객이 사망·실종됐을 경우 국제여객운송약관 16조에 따라 대한항공이 ▲미국에 기착하거나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1인당 7만5천달러 ▲기타지역은 2만달러의 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승객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1인당 5만4천달러를 배상토록 되어있다.
또 사고항공기에 탄 승객이 여행자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추락이나 폭발등의 항공사고로 사망하거나 불구 또는 실명했을 경우에는 최고 미화 5만달러를 보상받게되며 다쳤을경우 1천∼5천달러까지 치료비를 받는다.
승객이 보험계약할 때 항공기 납치담보계약을 맺었다면 납치된 날로부터 최고 20일까지 매일 1백달러씩 보상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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